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장애인을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윤간(2, 4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5유형(위계ㆍ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9월 판단 피고인은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에게 알린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불러내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에 더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