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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1082
부인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A는 ‘C’라는 상호로 아파트 특판가구를 제작, 납품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A의 아내이다.

A는 피고로부터 2011. 10. 25. 9,000만 원, 2013. 5. 16. 3억 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A는 2013. 9. 10. 주식회사 효성으로부터 551,525,700원의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2013. 9. 11. 피고 B에게 4억 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고 한다)하였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자신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 제1동 제102호에 관하여 ① 2002. 10. 4.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② 2013. 5. 16. 채권최고액 2억 1,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피고 B은 2013. 9. 11. 피고 은행에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억 원 중 3억 9,500만 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상환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A는 2013. 10. 2. 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1. 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법원 2013회단111호 사건)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은 후에 한 화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변제행위를 부인하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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