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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67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현금카드 등(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

)의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접근매체의 명의자가 양도하거나 명의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접근매체 양수 경위에 대한 사실인정 및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 양수행위에 대한 구성요건 해석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명의자들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직접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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