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말경 인터넷 사이이트 ‘B’에 접속하여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검색하던 중 C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D’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거나 직접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일당 15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2014. 4.경부터 2014. 6. 25.경까지 고양시 원당동 이하 불상지, 서울 신도림 이하 불상지, 부천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예금통장 115장 및 각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별지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2장 및 각 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또는 택배 등을 통해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115장, 체크카드 12장을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양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