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75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D 대 187㎡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ㅅ,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4. 9. 22. 제주시 D 대 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는 E, F, G, H, I, J과 함께 2009. 12. 11. K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제주시 L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공동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4㎡를 마당으로 공동 점유하며 같은 도면 표시 ㄴ, ㅅ,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브럭조 경계담장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