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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3 2018가단6141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주시 D 전 4347㎡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소유의 제주시 G 과수원 4003㎡(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 공유의 제주시 D 전 4347㎡(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와 연접하여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피고 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원고 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돌담이 만들어져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 토지 중 위 돌담으로 둘러 쌓인 부분, 즉 같은 도면 표시 18, 7 내지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 같은 도면 표시 25, 5, 6, 7, 18 내지 2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7㎡,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5, 25 내지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60㎡을 피고 토지처럼 과수원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2, 9, 36, 31,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지상에 피고의 창고 중 일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의 철거 및 인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돌담을 따라 설치된 방풍림의 가치, 위 돌담을 경계로 하여 50여년간 피고나 피고의 존속이 점유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방풍림에 대한 일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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