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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14 2019가합113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에게,

가. 원고( 반소 피고) 들은 연대하여, 1) 145,945,791 원 및 그 중 48,648,597원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0. 8. 10. 경부터 ‘D’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농약, 비료, 종자 등 골프장관리 자재 납품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E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사내 이사이다.

나. 원고 B과 E은 2014. 1. 경 동업으로 블루 베리 종자의 생산 유통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위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4. 1. 17. 원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된 보통주식 1만 주 (1 주당 액면 금 1만 원 )에 대한 자본금 1억 원은 E이 모두 부담하였고, 위 1만 주 중 E이 9,000 주 (90%), 원고 B과 F가 각 500 주 (5% )를 각 취득하였다.

그 무렵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E은 원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G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이후 원고 B과 E 사이에 원고 회사의 운영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E은 2016. 10. 경 원고 B과 G에게 ‘ 더 이상 원고 회사에 투자하거나 원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어렵다’ 는 의사를 밝힌 후 그 무렵부터 원고 B, G과 원고 회사의 향후 운영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6. 12.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 대여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여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B은 2016. 12. 28. 이 사건 대여 약정에 기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이라 한다). 대여 일: 2016. 12. 27. 대여 금액: 972,971,950원 대여금 이자율: 3% 로 매 분기 말일 지불한다.

기간: 2016. 12. 27. ~ 2024. 12. 27. 상환조건 및 일자 - 상환조건: 3년 거치 (2019. 12. 27.)/ 5년 상환 (2024. 12. 27.) - 원 금과 이자는 2024. 12. 27.까지 상환하되, 부득이 한 경우 상환기간을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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