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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8 2017가합4060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2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에게 강원 인제군 F 외 3필지 지상에 건설된 G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업무에 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인감계(갑 제13호증의 2)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4. 7. 피고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및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갑 제13호증의 3)을 제시하면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D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 표준도급계약서(갑 제7 내지 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는 D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원고

A 표준도급계약서(갑 제7호증)

1. 발주자 : 피고, 원도급공사명 : G 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자공사명 :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샷시납품

4. 공사기간 : 2011년 ~ 2015. 9. 30. 5. 계약금액 : 217,000,000원 11. 기타사항 1) 잔금은 공사 준공 후 20일 이내에 현금 또는 대물로 지급한다. 2) 최초 계약한 D과 하도급계약을 인정하고 피고가 승계한다.

3) 최초 발행한 분양계약서(D)도 피고가 승계한다. 원고 B 표준도급계약서(갑 제8호증

1. 발주자 : 피고, 원도급공사명 : G 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자공사명 :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

4. 공사기간 : 2011년 ~ 2015. 9. 30. 5. 계약금액 : 306,500,000원 11. 기타사항 (원고 A 표준도급계약서 기재와 같다) 원고 C 표준도급계약서(갑 제9호증)

1. 발주자 : 피고, 원도급공사명 : G 아파트 신축공사

2. 하도급자공사명 :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재

4. 공사기간 : 2011년 ~ 2015. 9. 30. 5. 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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