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07 2012고단130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1:2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소재 D공원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일명 칼라코크) 160그램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서(A에 대한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가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 전과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