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단71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7.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9. 07:00경 시흥시 C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컨테이너 상자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약 70g을 초록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