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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6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응급환자 이송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19-77 미아리고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신여대 전철역 방면에서 길음 전철역 방면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9번),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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