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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청주시 청원 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 예술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 예술대학교 인근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공단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1만 원 상당의 여객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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