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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10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4. 22:40경 C에 있는 D센터 2층 계단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하던 중 원고가 뒤따라와 노래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씨발년아 내가 왜 노래비 줘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발로 원고의 왼쪽 허리를 1회 차 원고에게 2층 계산에서 1층 계단 쪽으로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늑골의 골절, 상세 불명의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상해를 입었고, 2012. 10. 15.부터 2012. 11. 17.까지 위 상해와 관련하여 베데스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1. 19.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받고서 피고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다. 단 후유 통증으로 인한 추가 입원 및 물리 치료에 대한 금전적 비용은 피고가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3.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E정형외과에서 왼쪽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일명 오십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20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2. 12. 24.부터 2013. 8. 19.까지 사이에 F의원에서 좌측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5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13. 7. 27.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울산지방법원 2012고약1441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3. 17.부터 2014. 3. 24.까지 왼쪽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4. 3. 18. 관결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왼쪽 어깨의 유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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