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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35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4. 27. 01:30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 40-40 현대택배 물류센터에서, 원고의 택배물건을 위 물류센터의 직원인 피고가 함부로 집어 던지는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와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 한다). 원고는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2013고약13467호로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의 상해는 이 사건 폭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상해는 피고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상계 주장 원고 역시 피고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면 원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폭행행위로 인하여 오른쪽 무릎 근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의 상해가 이 사건 폭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갑 제3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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