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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나724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항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이후 2012. 2. 27.까지 E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를 “이후 위 강동성심병원, E정형외과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로 고치고,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의 다항을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는 원고가 받은 위 치료에 대하여 2012. 6. 11.까지 8,053,080원, 2014. 5. 27. 251,750원 합계 8,304,830원의 치료비를 위 병원들에 직접 지급하는 한편, 2012. 7. 17.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4,3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합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제2의 나항(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을 고쳐 쓰는 부분]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자신에게 제5-6,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 관절병증, 우측 견관절의 영구적 운동 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것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만일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불과 4,300,000원에 피고와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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