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구단3325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67. 3. 4. 육군에 입대하였는데, 중앙행정학교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던 1971. 6.경 흉통 등의 증세가 발현한 후 악화되어 1972. 6. 28. 국군수도병원에서 ‘폐결핵 활동성 경도(양)’ 진단 하에 국군마산병원에서 치료받고.

1972. 8. 31. 희망전역(대위)하였다.

⑵ 원고는 2003.경 ‘폐결핵 활동성 경도(양)’ 부분에 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은 후, 2003. 10. 1. 서울보훈병원 신체검사 및 2003. 11. 1. 재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702호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었다.

⑶ 원고는 2016. 4. 19.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2016. 5. 26.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2016. 8. 10.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의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 대하여 재판정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피고는 2016. 8.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8.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최저 상이등급인 7급 5111호에 해당하려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1/4 이상 잃은 사람’이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