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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3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신을 접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을 통해 교도소내로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887번길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자신을 접견 온 B에게 같은 거실 수용자인 C의 친구 D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성경책 표지에 담배를 넣어 보내라고 부탁하였다.

위 B은 같은 달

9. 청주시에 있는 청주우체국에서 담배 1갑 분량의 담배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성경책 표지를 뜯어 넣고 다시 재봉한 다음 발송인 D, 수신인 C으로 하여 위 성경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위 청주교도소 제3수용동 하층 13실에서 C 앞으로 거실에 도착한 성경책 표지에 숨겨진 담배가루를 빼내어 관복 상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자신의 사물함 종이박스로 옮겨 담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위 청주교도소 거실에서 성경책 속지에 담배가루를 넣고 거실 화장실에 들어가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실 화장실에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물품인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 소지,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B에게 같은 거실 수용자인 E과 그의 부친 F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위 B으로 하여금 2013. 1. 23.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담배 3갑 분량의 담배가루를 성경책 표지 속에 숨겨 서청주 우체국에서 발송인 F, 수신인 E으로 하여 발송하게 하여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려다가 같은 달 28.경 청주교도소 서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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