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B는 피고인이 받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8. 13:55경 위 청주여자교도소 수사접견 실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B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C에게 ‘㈜D가 2014. 7. 11.경 ㈜E으로부터 기계를 설치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땐 F이 ㈜D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F으로부터 ㈜D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D와 ㈜E의 위 2014. 7. 11.자 기계 납품 계약과는 무관함에도, B는 2017. 11. 29.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받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9. 1.경부터 ㈜D 상품에 관하여 피고인과 거래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11. ㈜D와 ㈜E의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는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2014. 9. 1.경부터 ㈜D 상품에 관하여 B와 거래하였기 때문에 B의 증언은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고단 66, 1679, 2305, 2797, I 사건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