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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3나20295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2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2, 을다 제5호증의 1, 을다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다 제7호증, 을다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12. 21. 제1심 피고 A(이하 ‘A’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은 신용보증원금을 169,200,000원, 신용보증기한을 2012. 12. 20.까지로 하는 것이었다.

제1심 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8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이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2] A은 2012. 10. 21.부터 위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2. 11. 1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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