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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28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 고단 289』 ① 2006. 7. 24. 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961,148원, ② 2006. 5. 23. 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6,857,435원 『2020 고단 1066』 ① 2007. 12. 20. 경부터 2019. 8.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8. 분 임금 4,269,460 원 및 퇴직금 34,439,669원, ② 2018. 5. 10. 경부터 2019. 7.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863,659원 『2020 고단 1491』 2005. 3. 28.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51,640,499 원 기각 사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0. 12. 9. 및 2021. 1. 26. 제출된 합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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