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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0508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535,2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20. 5. 22.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선대 F은 분할 전 경기 용인군 G 전 1,364평을 사정받았다.

나. 위 토지는 1943년경 경기 용인군 H 전 777평, I 전 122평, J 전 465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I 전 122평이 행정구역 변경,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 변경을 거쳐 ‘용인시 수지구 K 도로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F은 1912. 10. 22. 상속인으로 아들 L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L은 1942. 2. 15. 상속인으로 아들 M를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M는 1986. 8. 1. 상속인으로 처 N, 자녀 원고들, O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N는 2007. 4. 2. 상속인으로 원고들, O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3/10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다. 라.

한국전쟁 당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토지대장만 복구되고 미등기로 남아 있던 이 사건 토지는 1953년경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사용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2013. 8. 10. 이전부터 적어도 2016. 4. 26.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도로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마. 용인시장은 2015. 5. 28.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수지구 P 일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그 사업계획에는 사업주체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Q을 확장개설하여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었다.

바. 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R(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토지대장만 복구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구 주택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2015. 10. 1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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