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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250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05』 C, D, E 및 피고인( 이하 ‘ 피고인 등’) 은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실제 업주로 게임 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D은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E은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등급 분류 미필 게임기 이용 제공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1. 경 울산 중구 F 2 층 상가에서,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 환 전행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 20대를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적립카드를 이용케 하여 게임 머니를 입력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바다이야기 게임은 릴 게임 형태로 진행되면서 우연에 의하여 고래, 상어 등의 캐릭터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며, 위 게임 장에서는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5 고단 2694』 피고인은 2015. 10. 15. 03:40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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