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22:56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를 산성동 방면에서 도마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이 자신이 운행하던 H 평강스포츠 렉카차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 G의 렉카차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의 승용차에 수리비 5,791,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G의 렉카차에 수리비 3,129,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