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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84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07:50 경 인천 남구 주안로 71 인천 남부 경찰서 주안 역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하였으나 행선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술에 취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하여 피해 자가 위 택시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위 지구대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07: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로 25 동원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를 주안 역 삼거리 방향에서 도화 초교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우측 몸통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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