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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2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 대칼( 증 제 1호), 정글도(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0. 09:5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공원’ 남측 공용 화장실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 앞에 피해자 D( 남, 68세) 일행이 타고 온 SUV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푸드 트럭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 도끼( 일명 나 대, 총 길이: 약 34cm , 도끼날 길이: 16cm , 증 제 1호 )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손 목 및 손 부위 엄지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를 쫓는 등 행위를 하는 도중 일행인 피해자 E( 남, 67세 )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푸드 트럭에 보관 중이 던 정글도( 총 길이 약 49cm , 칼날 길이 약 34cm , 증 제 2호 )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는 정글도를, 왼손에는 전항 기재 정글 도끼를 들고 ‘ 저 놈 잡아 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정글 도와 정글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20. 12. 10. 09:55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제 1, 2 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와 순경 I이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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