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10. 10. 23: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려고 택시 뒷문을 열었으나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은 택시 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자, 택시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택시 뒷문을 발로 걷어차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의 운행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