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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474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5:02 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공사장 앞 노상에서 전날 폭행 사건으로 시비한 피해자 D(65 세, 이하 ‘D 씨 ’라고 한다) 을 만나자 “ 얘기 좀 하자. 씨씨티비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네 가 내 구속시키라 그 랬 재 ”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여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바닥에 있던 각목( 길이 약 90cm), 쇠파이프( 길이 약 100cm), 시멘트 돌( 길이 약 30cm) 을 차례로 집어 들고 “ 나온 나!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씨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6),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가중영역 (8 개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종전 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원한 것에 대한 앙심( 怏心)]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그리고 폭행 혐의에 관한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폭력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 범행을 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 조차도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대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려 고만 하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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