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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8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6:11 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사무 소장 피해자 Q(54 세 )에게 " 소주 사 준다고 데리고 가서는 왜 안 사주냐

씨 팔 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욕설하며 흉기인 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오른손으로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특수 협박( 제 4 유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일반 가중 인자 :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결과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축에 속하지 않지만, 누범 전력과 폭력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별건( 이 법원 2017 고단 2877)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상태에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이 별건과 병합되거나 동시에 기소되었을 경우와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증오나 원한 관계에서 비롯된 협박이 아닌 점, 흉기 소지 경위, 도움이 필요한 둘째 아들에 대한 부양관계 등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제 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월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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