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30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자칭 ‘C’) 은 2016. 9. 2. 13:50 경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과 망치( 총 길이 30cm )를 사용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점 집 ‘E’[ 피해자 F( 이하 ‘F 씨 ’라고 한다) 운영] 앞 기둥에 세워 진 천왕 대[ 잎이 달린 큰 대나무 무구( 巫具) 로, 원래 천왕 신( 天王神) 을 모시는 굿거리인 천왕 굿을 진행할 때 굿막 바깥에 세워 두는 것] 1개( 시가 700,000원 상당 )를 잘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망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F 씨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9, 19, 2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