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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0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21: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7세 )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 사장을 불러내라.” 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7cm, 총 길이 27cm) 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 그냥 가라.” 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에 대한), 칼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E 상대),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모습 cctv 화면 캡 처 첨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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