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4. 6. 5.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2: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똑바로 살아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 나가 서 이야기를 하자 ”며 피해자를 집 앞 노상으로 불러 내었 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미리 품안에 준비해 둔 과도 칼( 전체 길이 24cm, 날 길이 13cm) 을 꺼 내, “ 바람 피우는 년, 개 같은 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