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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18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10:35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1세 )를 향해 “ 씹할 년 아! ”라고 소리치며 우유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14cm, 칼날 길이 4cm) 을 꺼 내 피해자 바로 옆에 위치한 위 편의점 계산대 광고판을 7~8 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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