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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103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0,853,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일원 59,67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06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6. 10.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0. 31. 조합설립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2017. 1.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위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에 관한 회답을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소장은 2017. 4.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2017. 4. 26.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130,853,10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시가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조합설립동의에 대한 최고에 회답을 하지 않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매도청구를 하였으므로 소장이 송달된 2017. 4. 26. 원고와 피고 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30,853,100원을 지급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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