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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1102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9,453,0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남구 C 일원 59,67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06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6. 10.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6., 2017. 2. 21., 2017. 3. 10. 피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를 최고하니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고, 만일 위 기간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위 법에 의거 조합설립 동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매도청구하게 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답을 다시 최고하였는데, 피고는 2017. 5. 22. 소장을 송달받았지만 그때부터 2개월 내에 참가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마. 한편 소장 송달일로부터 2개월의 최고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7. 7. 23.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399,453,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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