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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1101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103,910,49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 남구 D 일원 59,673.80㎡안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06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별지목록 제②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공유지분 각 1/2)들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0.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들인 바, 원고는 2017. 1. 26. 등의 일자에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하였고, 위 각 피고들에 대한 최고서는 2017. 3. 14.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위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상당액(2017. 5. 15. 기준)은 207,820,9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 E 대구ㆍ경북지사(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말미암아 2017.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자신들의 지분의 당시 시가상당액인 103,910,490원(=207,820,980원 × 1/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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