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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1103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3,01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남구 D 일원 59,673.8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노후ㆍ불량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1,06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6. 10.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31.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거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의 동의 여부를 최고하니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하고, 만일 위 기간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위 법에 의거 조합설립 동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귀하 소유의 부동산을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매도청구하게 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네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2017.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월 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에 관한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1. 7.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303,017,50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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