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3. 02:25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남자손님 D(51 세) 등 2명에게 60,000원을 받고 소주 2 병, 맥주 5 캔, 맥주 피 처 2 병 등을 제공하고, 여성 접대부 E(55 세), F(46 세)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30,000 원씩을 받아 이를 위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