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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9 2017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58 경부터 다음날 00:05 경 사이에 부산 북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 이르러 탈의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 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불우 이웃 돕기 모금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손으로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영상 자료 CD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750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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