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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8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9:3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철조망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 E 등이 관리하는 직원 대기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직원 대기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5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그 외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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