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남동구 D 전 29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9. 20.경 사망하였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 F, G, H와 함께 2016. 3. 10.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3178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 : 3/9 지분, F, G, H : 각 2/9 지분). 나.
원고
A는 2016. 8. 30. 원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9 지분을 매도하였고, 2016. 9. 5.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307219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망인은 1985. 12. 29. 이 사건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연 900만 원의 차임을 받고 임대하였다가 2003년경 자신의 형인 피고로부터 위 차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할 것을 제안받아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A는 망인이 2008. 12월경 쓰러지고 난 후 그 무렵 자녀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현재까지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6. 10월경부터 2016. 8.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중 원고 A의 지분(3/9) 상당액 2,976만 원{=연 900만 원×3/9×(9년 335/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관계가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5년 말경 위 사용대차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를 원상 복구하여 원고 A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