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광진구 G 지상 건물은 망 H의 소유였는데, 2010. 9. 3. 원고 A는 3/9 지분을, 원고 B, C, D은 각 2/9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원고 A는 2012. 12. 4. 위 건물 중 지하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피고 E에게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은 월 600,000원, 차임의 지급시기는 피고 E의 개업시점부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다.
피고들은 2013. 5. 30.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E 명의로 ‘I’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 E는 2013. 7.까지 원고 A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그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 A는 2016. 4. 29. 피고 E에게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9.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원고 C는 2016. 6. 10.부터 2016. 10. 20.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2016. 2. ~ 9.분 전기료 및 지연손해금 합계 463,1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E는 원고 A에게 2013. 8. 1. ~ 2016. 4. 29. 기간 동안의 미지급 차임 19,780,000원{= (32 29/30)개월 × 600,000원; 원고 A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 미만은 반올림}에서 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이 사건 2016. 11.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