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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0:50 경 김해시 B 아파트 1 층 상가 피해자 C(34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 집 옆에 피해자가 동일 업종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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