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1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0:50 경 김해시 B 아파트 1 층 상가 피해자 C(34 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 집 옆에 피해자가 동일 업종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