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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01:55 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8 세) 이 운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갑자기 “ 전화를 끊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부 염좌)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본 건 범행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치킨 전문점을 새로 개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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