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4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0:2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치킨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술 판매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행패에 대한 신고를 한 바 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들고 있던 병맥주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 치킨 가게 앞 노상에 설치된 천막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그 파편이 튀게 하고, 피해자에게 “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문을 닫게 해 주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 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