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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27 2020고단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9]

1. E 명의 직불카드 관련 범행 등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5. 03:23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소변기 위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직불카드(I) 1장과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J)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5. 03:49경 구미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를 이용한 후 그 택시대금 6,6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택시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O와 P보육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O로부터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지갑의 보관을 부탁받으면서 O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03:58경 구미시 Q에 있는 ‘R’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O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안마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H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대금 19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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