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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22: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C에 있는 D 축제 장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다 취기가 올라 “ 술 한잔 먹어서 운전을 못하겠다.

여기가 어 딘지 모르겠다” 고 112 신고를 하여, 현장 출동한 포천 경찰서 H 파출소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47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3:57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다음 날 00:07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해 112에 조난신고를 한 것인데, 경찰관은 그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거부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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