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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2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일람표(2) 순번 1~4, 23~28 기재 금액 합계 1,600만 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일람표(3) 순번 1~5, 20 기재 금액 합계 1,200만 원의 금품 수수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각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제1심 판시 내용과 같이 합계 2,900만 원의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에서의 수뢰액 산정, 자기책임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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