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사이에 2013. 4. 19....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와 C(제1심 공동피고, 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는바,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환송전 당심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자, 환송판결은 원고들의 C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이를 모두 각하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무효다’라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C에 대한 소는 이미 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6. 11. 30. 피고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D’이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는데, 그 후 2013. 4. 8.경 압착식 진개차 3대 등을 증차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C은 2013. 3. 1. ‘M’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3. 11. 피고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C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에는, 진개덤프 2대(N, O), 압착차량 1대(P)를 갖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내 Q, R 지역의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2013. 3. 20.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