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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2.14 2018가합5290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06. 11. 30.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명의에 관하여 2013. 4. 10. 원고 및 D으로, 2013. 5. 27. 원고 및 E로, 2014. 12. 30. F으로 각 변경하는 신고가 피고에게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는 2015. 1. 21. F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명의는 2015. 1. 28. F으로 각 변경되었다. 2) G은 2013. 3. 1. ‘H’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1. 피고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는데, 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에는 진개덤프 2대(I, J,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압착차량 1대(K)를 갖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생활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데, 피고는 관내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은 2005년부터 C 및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일반 생활폐기물은 직접 수집운반하였다. 4) 피고는 관내 L, M 지역의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2013. 3. 20. 위탁업체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가 한 위 모집공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모집공고의 주요내용 - 위탁사무내용 - 사무명 : B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업무 위탁 용역 - 위탁구역 : L, M 지역 - 위탁대행기간 : 2년간 (2013. 5. 1. ~ 2015. 4. 30.) 참가자격 접수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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