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3. 11. C(상호 : D)에 대하여 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의 주민들로서 2006. 11. 30.경 피고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E”이라는 상호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나. C은 2013. 3. 1.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3. 11. 피고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는데, 영업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장비로는 진개덤퍼 2대(F, G,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압착차량 1대(H), 영업구역은 문경시 관내로 되어 있다.
다. 생활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데, 피고는 관내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은 2005년부터 원고들 및 다른 업체 1곳에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일반 생활폐기물은 피고가 직접 수집운반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관내 점촌 4, 5동 지역의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업무만을 따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탁하기 위해, 2013. 3. 20.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거쳐 2013. 4. 16. C을 위탁업체로 선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원고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